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1.29
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
[회신]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, 질의법인이 매출처에 제품을 공급(’14.4.)하고 회수하지 못한 일부 금액은 소멸시효(’18년) 완성됨 ○ 현재까지 매출채권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2. 질의내용 ○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이후 결산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40조 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제19조의2 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[이하 "대손금"(貸損金)이라 한다]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 】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"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「상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. 「어음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. 「수표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. 「민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.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. 「민사집행법」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. 삭제 <2019.2.12> 8. 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, 형의 집행, 사업의 폐지, 사망,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.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[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]. 다만,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 9의2.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(이하 이 호에서 "외상매출금등"이라 한다)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. 다만,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. 10.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.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(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)인 채권 12.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(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)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.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.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 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. 1.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.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4. 관련예규 ○ 법인, 서면-2019-법인-1519, 2020.03.30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이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, 해당 대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일, 기간 및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 ○ 법인, 서이46012-11123, 2003.06.10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의 「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」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, 이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